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대상자 모집(연장)
- 날짜
- 2025.06.18
- 조회수
- 69
- 등록자
- 농업정책과 농촌활력
귀농인 등이 안정적으로 농업·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농업창업 및 주거공간 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2025년 하반기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신청기간을 연장하여 공고하니,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연장 신청기간 : 2025. 5. 30.(금) ~ 2025. 6. 27.(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 접수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지참
□ 사업대상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지원자격 : ①귀농(예정)인 ②재촌 비농업인 ③귀농희망자
※ 세부사항은 붙임(지침) 참조
□ 지원내용 :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자금 최대 7,500만 원 한도 내 융자 지원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이자 2.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1부(본인 신분증 지참) 및 증빙서류
□ 문 의 :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1-339-7813,7814)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끝.
□ 연장 신청기간 : 2025. 5. 30.(금) ~ 2025. 6. 27.(금) 18:00까지
□ 접 수 처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 접수시 본인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등) 지참
□ 사업대상 : 만 65세 이하(1959. 1. 1. 이후 출생자)인 자
□ 지원자격 : ①귀농(예정)인 ②재촌 비농업인 ③귀농희망자
※ 세부사항은 붙임(지침) 참조
□ 지원내용 : 농업창업 자금 최대 3억 원, 주택 자금 최대 7,500만 원 한도 내 융자 지원
(5년 거치 10년 상환, 대출이자 2.0%)
□ 제출서류 : 신청서 1부, 귀농 농업창업 계획서 1부(본인 신분증 지참) 및 증빙서류
□ 문 의 : 나주시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061-339-7813,7814)
붙임 1. 공고문 1부.
2. 2025년 귀농 농업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사업 지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