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 및 체력단련장 소득공제사업자 사전접수 신청안내
- 등록일 2025.04.09 10:52
- 조회수 1145
- 등록자 체육진흥과 체육진흥
1. 문화체육관광부는 한국문화정보원과 함께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에 의거, 문화비 소득공제 제도(도서, 공연, 박물관, 미술관, 신문, 영화)를 운영하고 있으며, 개정법 시행에 따라 \'25년 7월 1일부터 수영장 및 체력단련장(헬스장) 시설 이용료에 대해서도 소득공제에 추가할 예정입니다.
2. 원활한 제도 운영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업자를 대상으로 2025년 6월 30일까지 소득공제사업자 등록 사전 접수 신청안내드립니다.
□ 사전접수 개요
ㅇ 기간: \'25년 4월 ~ \'25년 6월 30일
ㅇ 대상: 시군에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으로 신고*된 사업자
*「체육시설법」 제10조에 따른 신고 체육시설업 : 수영장업, 체력단련장업
ㅇ 방법: 문화비 소득공제 누리집 접속(culture.go.kr/deduction)
→ \'소득공제사업자등록\' 버튼 누르고 자료 입력
ㅇ 문의: 한국문화정보원 문화비 소득공제 고객센터(1688-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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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1) 법개정 설명- 체육시설 소득공제.hwp
[hwp,7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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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2) 요약_체육시설 소득공제 안내.hwp
[hwp,23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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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3) 25년 문화비 소득공제 안내(체육시설 포함).hwp
[hwp,309.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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