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농기계 택배사업 시행
- 등록일 2025.01.10 16:45
- 조회수 1274
- 등록자 농업진흥과 농기계
나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에서는 농업인의 농기계의 임대 편의 향상으로 농기계 활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하고 임대농기계의 운반 취약 여건을 개선하고 자 「나주시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조례 」16조에 따라 농기계 운반대행(택배사업)사업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농기계 임대를 희망하는 차량미소지자 농업인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1.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2. 대 상: 나주시에 주소와 경작지를 둔 농업인
3. 지원조건: 운반차량(화물) 미소유 농업인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조회결과
4. 지원기종: 농기계임대사업소 전기종
5. 지 원 비: 운송비의 70% 지원 (자부담 30%)
6. 운송요금: 150,000원(1.4톤미만)/200,000원(1.4톤이상)
7. 임대사업소 농기계임대료는 별도이며 신청을 위해서는 최소 2일 전에 예약 및 택배신청 바랍니다.
8. 문의사항: 나주시농업기술센터 농업진흥과 농기계팀(339-7442)
※ 택배사업 신청서는 임대사업소 내 비치 : 본점(동수동), 금천, 봉황, 공산, 노안, 남평, 문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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