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 건강진단 실시 한시적 유예 안내
- 등록일 2020.03.02 10:19
- 조회수 1407
- 등록자 이계우
1.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됨에 따라 보건소 등 의료기관의 감염병 대응 업무가 집중되어 위생업소 영업자 및 종업원이 건강진단을 받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한시적으로 유예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건강진단 실시에 대한 한시적 지침 > (신규 영업자 및 종업원) 영업 개시 또는 영업에 종사한 후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 신규 영업신청에 따른 구비서류 미제출 시 1개월 이내 보완 요청
(기존 영업자 및 종업원) 2020.2.17.이후 건강진단 검진일이 도래한 경우 1개월 이내 건강진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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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기 지침은 2020. 3. 31.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적용기간의 연장여부를 추가로 검토할 예정입니다.
3. 기타 문의사항은 나주시 보건위생과 위생관리팀(☏061-339-21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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