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4/4분기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 신청 안내
- 등록일 2019.11.20 18:43
- 조회수 1529
- 등록자 강보경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농식품 수출물류비를 다음과 같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 지원기간 : 2018. 12. 1. ~ 2019. 11. 30.까지 수출 선적 분
○ 지원시기 : 분기별 지급
○ 지원품목 : 농식품 53개 품목
○ 지원기준 : 표준 수출물류비의 25% 이내 지원(* 예산범위 내 지급)
- 수출농가(단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5%
- 수출(대행)업체 : 수출물량(kg)×표준물류비의 10%
2. 이와 관련, 지원을 희망하시는 수출농가(단체)에서는 붙임의 지원계획을 참고하여 2019. 9. 1.
~ 2019. 11. 30.까지 수출 선적 분에 대하여 2019. 12. 3.(화)까지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2019.9.1. 선적분부터 탈피마늘 표준물류비가 신설되어 소급적용 가능하니
수출업체에서는 물류비 신청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 2019. 12. 3.(화) ※ 기한 내 미제출시 해당없는 것으로 간주
○ 문 의 처 : 나주시청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강보경(☎061-339-7363)
○ 수출면장 및 농가계좌번호 제출처(엑셀 작성시) : lovelybotang@korea.kr
붙임 1. 2019년 농식품 수출물류비 지원계획 4차 1부.
2.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 1부.
3. 탈피마늘 표준물류비 신청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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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농산물 수출물류비 지원계획(4차).hwp
[hwp,12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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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농식품 수출실적증명서(수출면장별 엑셀작성 서식).xls
[xls,40.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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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탈피마늘 표준물류비 신설 알림.hwp
[hwp,3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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