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안내
- 등록일 2019.10.30 18:25
- 조회수 1612
- 등록자 신동근
화물(여객)자동차 밤샘주차 집중단속 실시 안내
○ 단속기간 : 2019. 10. 26.이후부터∼연중(월1회 이상)
○ 단속시간 : 오전 00:00 ∼ 04:00
○ 단속대상 : 영업용 화물(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차고지외 밤샘주차) 차량
○ 단속지역 : 나주시 관내일원
○ 처분방법 : 적발차량에 대해 과징금부과 또는 영업정지
- 화물자동차 : 과징금 20만원 또는 영업정지 5일
- 여객자동차 : 과징금 20만원 또는 영업정지 3일
○ 협조사항 : 화물(여객)자동차 사업주께서는 지정된 차고지에 주차하여 주시기 바라며,
화물자동차 사업주께서는 나주시 화물공영 차고지를 무료로 운영하고
있으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 나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무료 이용 안내 ▣
○ 위 치 : 나주시 청동4번지 일원(국도13호선부근)
※ 동신대학교 정문에서 광주방향으로 1.1km 전방에 위치
○ 운영기간 : 2019. 08. ∼ 유료개장시 까지
○ 시설규모
- 건 축 물 : 관리동1, 편의동(휴게시설 등), 세차, 정비동 1
- 주차시설 : 341면(특대형 18면, 대형198면, 소형1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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