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 알림
- 등록일 2019.08.19 16:11
- 조회수 1253
- 등록자 오나경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소비 트렌드 변화에 대응하고 농가경영안정을 위하여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배재배 농가 및 관련기관에서는 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이 원활히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시행대상 : 배 15kg/7.5kg 포장상자
2. 시행방법 : 15kg → (10kg 소포장) / 7.5kg → (5kg 소포장)
3. 시행시기 : 2019년 8월 1일부터
(단, 15kg, 7.5kg은 ‘20.7.31까지 1년간 병행유통, 2020년 7월 31일이후
도매시장 유통 금지)
※ 기타 자세한 문의는 배원예유통과 유통행정팀 ☎ 061-339-7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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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배 소포장 유통활성화 사업 시행 계획(전남도).pdf
[pdf,684.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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