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포스몰 입점업체 판매수수료 지원사업 신청 안내(1차)
- 등록일 2019.07.15 18:31
- 조회수 1233
- 등록자 오윤선
유통업체 등에서는 2019. 7. 19.(금)까지 해당 읍면동사무소에서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수도권 직거래몰(포스몰) 판매수수료 지원사업 주요내용
가. 지원대상 : 수도권 직거래몰(포스몰)에 입점한 공급업체로 직거래몰을 통해 관내에서 생산된 농․특산물을 판매한 자
나. 사업기간 : 2019. 1. ~ 2019. 6.(1차)
※ 1~6월(1차)판매수수료 : 7월 지급, 7~11월(2차) 판매수수료 : 12월 지급
다. 지원단가 : 업체별로 판매(중개)수수료의 50%지원(예산범위 내에서)
라. 지원조건 : 업체당 3,000,000원 이내/1년, 반기별 지원
마. 구비서류
① 수도권 직거래몰(포스몰) 판매(중개)수수료 지원신청서
② 수도권 직거래몰(포스몰) 매출확인서(거래처별상세내역포함)
③ 판매(중개)수수료 납부증빙서류(세금계산서 등)
④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 ②, ③은 aT(이규호, ☎02-6300-1841)에 요청
바. 신청방법 : 나주시청 홈페이지-열린시정-공지사항에서 서식 다운로드하여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준비 → 해당 읍․면․동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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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포스몰 판매수수료 지원신청서.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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