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홍보
- 등록일 2019.06.26 22:11
- 조회수 1308
- 등록자 조현주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법」 제6조제1항제14호에 따라 환경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자원순환 촉진 및 환경오염방지 등 국가 환경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관계 법령) 「환경정책기본법」 제47조 및 제56조,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제13조의4제2항, 「화학물질관리법」 제4조제2항,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 「환경개선특별회계 융자금 지원조건(환경부고시)」
위 관련으로 2019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을 위한 접수(07.01.~07.05.)가 실시됨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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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붙임) 2019년도 3분기 환경정책자금 융자지원사업 접수공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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