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 협의요청서 공시송달 공고[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 조성사업]
- 등록일 2019.05.29 09:29
- 조회수 1128
- 등록자 김영상
김천시로부터 김천1일반산업단지(3단계)조성사업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해 소유자 거소불명 등의 사유로 송달(협의)가 불가함을 이유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의뢰가 접수되어 이를 게시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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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공시송달 공고문.hwp
[hwp,1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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엑셀파일
공시송달(3차) 조서.xlsx
[xlsx,40.3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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