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 등록일 2019.05.09 11:34
- 조회수 1768
- 등록자 나주시청
5월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하세요!
* 근로장려금 및 자녀장려금이란 ?
열심히 일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하여 저소득가구의 근로와 사업을 장려하고 실질소득과
양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신청기간 : '19. 5. 1. ~ 5. 31.까지
* 신청방법 : ARS전화(1544-9944), 홈택스 신청, 세무서 방문신청
* 지급안내 : 신청내용에 대해 심사를 거쳐 9월 말까지 동시 지급
* 문의 : 국번없이 126, 주소지 관할 세무서
* 국세청 www.n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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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근로·자녀장려금 요약.hwp
[hwp,27.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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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근로자녀장려금 전단지.pdf
[pdf,3.83 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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