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장애인보조기기 교부계획 및 신청안내
- 등록일 2019.05.08 16:58
- 조회수 1369
- 등록자 나인선
저소득 장애인에게 일상생활에 필요한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하여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2019년 장애인보조기기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합니다.
□ 신청기간 : 2019. 5. 13.(월) ~ 2019. 5. 31.(금)
□ 지원대상
- 장애종별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 소득수준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 지원품목 및 지원대상 장애 종류
: 욕창 예방용 방석 및 커버 외 27개 품목 (첨부1 참고)
□ 지원제한
- 2018년도에 장애인보조기기를 지원 받은 자
- 이전에 받은 지원 품목이 내구연한에 이르지 아니한 자
※ 전년도 교부 받은 자는 다른 품목으로 신청가능
□ 신청방법
: 주민등록지 읍,면,동사무소 방문, 신청서 작성
자세한 사항은 사회복지과(☎ 339-8494)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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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2019 장애인보조기기교부사업 지원기준금액.pdf
[pdf,862.2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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