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취업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사업' 변경 사항 알림
- 등록일 2019.05.03 13:53
- 조회수 1418
- 등록자 김아영
□ 신청자격 :
공고일 기준 주민등록이 전라남도이면서 지역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 중 중위소득 150% 이내인 자
- 청년여건 : 만 18세 이상 만 39세 이하인 자(1979. 4. 16. ~ 2001.4. 17. 출생)
- 학자금대출 :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일반상환·취업후·농어촌융자 학자금)
| 기 존 | 변 경 |
신청자격 | (근로) 도내 산업단지 입주 중소기업, 지역집중유치업종 (소득) 중위소득 120% 이내 | (근로) 도내 소재 중소기업 (소득) 중위소득 150% 이내 |
접수기간 | 연 1회 -‘19. 4. 24. ~ 4. 30. | 상시접수 |
대상자 선정 | 연 1회 | 매월 |
□ 지 원 액 : 1인당 월 75,000원
- 월 상환액이 75,000원 미만일 경우 상환액만 지원
□ 신청기간 : 상시접수
□ 신청방법 : 방문 또는 우편 신청
※ 접수처 : 신청인 주소지 관할 시·군청
※ 문의처 : 나주시청 일자리경제과 (339-8293)
□ 구비서류 :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학자금 상환 확인서,
중소기업 근무 확인서, 중소기업 확인서, 통장사본,
2019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건강보험자격확인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제3자 제공동의서
□ 기타사항
* 자세한사항은 ‘중소기업청년취업 학자금대출 상환 지원사업 변경 공고’ 파일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
한글파일
지역 중소기업 취업청년 대출상환금 지원사업 변경 공고.hwp
[hwp,43.0 KB]
본 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1유형 마크: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이용 할 수 있습니다.
- 담당부서 총무과 전산운영
- 전화 061-339-8452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