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정기적성검사 시행관련 안내
- 등록일 2019.04.24 15:25
- 조회수 1420
- 등록자 김준형
1. 건설기계관리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1조의 개정에 따라 건설기계 조종사는 10년마다(65세 이상인 경우는 5년마다)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아래와 같이 받아야 합니다.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대상
구분 |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 비고 |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1. 9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 경과 조치 |
(단, 9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10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성검사 가능) | 법령 | ||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 경과 조치 | |
3. 20년 이상인 경우 |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 경과 조치 | |
※ 65세 이상인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적용함
구분 | 적성검사를 받아야하는 기간 | 비고 | |
건설기계 조종사면허를 발급 받은 날의 다음 날부터 | 1. 4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1년 이내 (‘19.3.19~’20.3.19) | 경과 조치 준용 |
(단, 4년 이상으로서 ‘20.1.1 이후 5년 이상이 되는 경우 2020년 1월 1일부터 12월 31까지 적성검사 가능) | 법령 | ||
2. 15년 이상 20년 미만인 경우 | 시행일부터 9개월 이내 (‘19.3.19~’19.12.19) | 경과 조치 | |
3. 20년 이상인 경우 |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 (‘19.3.19~’19.9.19) | 경과 조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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