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택시요금 운임‧요율 결정안 시행 안내
- 등록일 2019.04.24 12:14
- 조회수 1934
- 등록자 조지영
나주시 택시요금 운임‧요율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결정하여 오는 5월 3일부터 시행코자 합니다.
- 적용대상 : 나주시 일반‧개인택시
- 시행시기 : 2019. 5. 3.(금) 00시
※ 요금미터기 수리검정 완료시까지 택시요금 조견표에 의해 우선 시행
- 택시요금 운임‧요율 결정안
구 분 | 기본요금 (2km까지) | 주행요금 | 시간요금 (15km/h 이하) | 심야할증 (0시~4시) | 사업구역 외 할증 | 호출료 | 비 고 |
조정 요금 | 3,300원 | 134m당 140원 | 32초당 140원 | 20% | 35%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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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요금 | 3,000원 | 146m당 160원 | 35초당 160원 | 20% | 20% | 1,000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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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 의 : 교통행정과 교통행정팀 ☎339-8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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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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