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공고
- 등록일 2019.03.05 17:48
- 조회수 1365
- 등록자 김효진
□ 공모사업 및 참여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희망 법인(단체) 세부사항 붙임 2 참조
* 신규 지정 희망법인(단체)은 2019년 상반기 재정지원사업 신청 불가(하반기 재정지원사업부터 신청 가능)
❍ 일자리창출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세부사항 붙임 3 참조
❍ 사업개발비 지원사업 : 예비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기업, 주무부처 장관이 인가한 사회적협동조합,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마을기업,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자활기업 세부사항 붙임 4 참조
□ 공모(참여)제한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 고용노동부 업무지침에 규정되지 아니한 법인(단체)
- 신청기업 대표자가 기존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일 경우
- 노동관계법령 및 신청기업 사업과 관련하여 현행법을 위반한 경우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심사에서 2년 이내에 3회 이상 탈락한 기업 등
❍ 재정지원사업(일자리창출 지원, 사업개발비 지원, 지역 특화사업)
- 사회서비스(사회공헌 활동 포함)를 제공하지 않는 기업
- 동 사업의 최대 지원기간까지 지원받은 기업
- 부정수급으로 약정이 해지된 기업 등
* 사업별 공모(참여)제한 세부내역은 붙임 1 ~ 4 참조
❍ 지역 특화사업 : 도 특화사업(민간기관 및 단체), 시군 특화사업(시장·군수) 세부사항 붙임 5 참조
□ 신청기간 및 방법
❍ 신청기간 : ’19. 3. 5.(화) ~ 3. 18.(월) 18:00까지
* 상담문의는 휴일 및 공휴일을 제외한 근무시간 내 가능(09:00 ~ 18:00)
* 접수 마감일에는 신청이 집중돼 시스템이 다운될 수 있으므로, 접수 마감일 전 신청(등록) 권장
❍ 신청방법 :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접수기간 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사업신청(등록) 완료
- 관련 서류를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 모든 과실은 신청 기업에 있음
* 시군을 통한 접수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다운 등이 발생할 때 예외적으로 인정
□ 사업설명회
구 분 | 서 부 권 | 동 부 권 |
일 시 | ’19. 3. 8.(금) 14:00 ~ 16:00 | ’19. 3. 7.(목) 15:00 ~ 17:00 |
장 소 | 전남중소기업진흥원 컨벤션홀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 사회적기업 ㈜해피락 회의실 (순천시 고지1길 49-12) |
참석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참여 희망 기업·단체·법인 관계자 | |
주요내용 | ’19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안내 | |
□ 문의처
❍ 시스템관련 문의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www.seis.or.kr (1661-4006)
❍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나주시 일자리경제과 (061-339-8162)
❍ 상생나무 사회적경제센터(권역별 지원기관) : 061-282-9588
❍ 전라남도 사회적경제과 : 061-286-5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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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1)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등 공고문(안).hwp
[hwp,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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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2) 2019년 상반기 전라남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hwp
[hwp,96.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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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3) 2019년 상반기 일자리창출사업지원계획.hwp
[hwp,296.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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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4) 2019년 상반기 사업개발비 지원계획.hwp
[hwp,128.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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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붙임 5) 2019년 상반기 지역특화사업 지원계획.hwp
[hwp,43.0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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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19년 SVI 활용매뉴얼(참여기업용).hwp
[hwp,284.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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