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상반기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추가 신청 알림
- 등록일 2019.01.23 16:58
- 조회수 1274
- 등록자 이정원
농번기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하여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 농가 추가신청을 다음과 같이 받고자 하니, 참여 희망 농가에서는 읍면동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신청기간 : 2019. 1. 23.(수) ~ 1. 31.(목)
2. 신청대상 : 시설원예 및 과수, 특작, 식량작물 등을 재배하는 계절성을 가진 농가
3. 접 수 처 : 거주지 소재지 읍 면 동 사무소
4. 고용대상(단기취업(C-4) 비자)
- 관내 거주 결혼이민자의 본국 가족(4촌이내 및 배우자 ) 및 체류 중인 가족
5. 고용조건
-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시 3개월간 고용 유지 및 해당 농가 에서만 근무
- 최저임금(월 174만 5,150원) 보장 및 산재보험 가입
- 계절근로자에게 숙식 제공 및 주거환경 요건 만족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창고 개조 숙소 제공 불가
- 근로시간 준수(일 8시간), 휴게 및 휴일 보장
- 근무처 이동제한 및 계절근로자 여권보관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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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계절근로자 도입 신청서(농가).hwp
[hwp,13.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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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농업분야 외국인 계절근로자 안내사항(농가).hwp
[hwp,30.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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