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등록일 2019.01.08 15:04
- 조회수 1655
- 등록자 안재우
★ 2019년도 정기분 등록면허세(면허) 납부 안내 ★
- 1월은 정기분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는 달 -
◎ 납세의무자 : 2019. 1. 1. 기준 면허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지 않거나 그 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면허를 소지하고 있는 자
◎ 과세대상 : 지방세법시행령 별표에 규정된 면허․허가․인가․등록․지정․검사 등
◎ 세율
구분 | 동 지역 | 읍,면 지역 |
제1종 | 45,000원 | 27,000원 |
제2종 | 34,000원 | 18,000원 |
제3종 | 22,500원 | 12,000원 |
제4종 | 15,000원 | 9,000원 |
제5종 | 7,500원 | 4,500원 |
◎ 납부기간 : 2019. 1. 16.~ 1. 31.
◎ 납부방법 및 장소
→ 현금인출기(CD/ATM) 이용납부
- 전국 모든 은행 현금입출기를 이용하여 납부 가능
- 납세자 본인의 현금카드, 통장, 신용카드를 사용하여 지방세 조회 후 납부
(타인카드로 납부 시 전자납부번호로 조회 후 납부)
- 타 은행카드 사용시 수수료 900원
- 본인의 부과내역이 맞는지 확인 후 납부!
→ 가상계좌 납부(개인전용계좌)
- 납세자 고유 가상계좌(농협)로 입금,
- 이용가능시간 00:30 ~ 23:30 (365일 가능)
→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지로(www.giro.or.kr) 및 금융기관 홈페이지
→ ARS 시스템 결제(☎ 080-339-0365)
- 신용카드(현대, 삼성, 롯데, 국민, 외환, 신한, NH농협, 하나SK만 가능) 결제
- 핸드폰소액결제 : 5만원 이하(수수료발생)
◎ 자동계좌이체 출금일은 2019년 1월 31일입니다. 출금일 전 예금잔고를 꼭 확인하십시오.
◎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하게 되오니 납기 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등록면허세(면허) 관련 궁금한 사항은 나주시청 세무과(☎061-339-853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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