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이 추진하는 공사나 물품구매를 시에서 계약대행하여 줍니다.
- 등록일 2011.04.06 15:17
- 조회수 647
- 등록자 곽삼성
나주시에서는 시민편익 증대 및 재정지출의 원인이 되는 예산집행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방계약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를 2011. 4. 1.부터 시행하니 희망하시는 시민이나 단체는 첨부된 계획서를
읽어 보시고 시청 회계과(330-8272)로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1억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시민(단체)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 모두 해당됩니다.
ㅇ. 방법 : 사업비를 시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후 대행사업 신청
ㅇ. 사업자 선정 : 시(회계과)
ㅇ. 공사감독, 준공 : 민간사업자(요청자)
ㅇ. 대금정산 : 시(회계과) + 민간사업자(요청자)
민간보조사업에 대해 지방계약관련 법령을 적용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민간사업 계약대행
제도를 2011. 4. 1.부터 시행하니 희망하시는 시민이나 단체는 첨부된 계획서를
읽어 보시고 시청 회계과(330-8272)로 문의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ㅇ. 대상 : 1억원 이상 공사, 2천만원 이상 용역, 물품구매
시민(단체) 자체사업, 민간보조사업 모두 해당됩니다.
ㅇ. 방법 : 사업비를 시에서 지정하는 계좌에 예치후 대행사업 신청
ㅇ. 사업자 선정 : 시(회계과)
ㅇ. 공사감독, 준공 : 민간사업자(요청자)
ㅇ. 대금정산 : 시(회계과) + 민간사업자(요청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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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사업 계약대행제도.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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