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부적합 의약품 회수사실 알림-하나제약(주) :디코데서방정
- 등록일 2010.08.27 15:41
- 조회수 3409
- 등록자 정은희
의약품 품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된 제품에 대하여 약사법 제71조의 규정에 의하여 붙임과 같이 회수명령 조치가 통보되어 알려드리니 회수대상 의약품을 취급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계시는 의약품 취급자는 의약품 사용 또는 유통·판매를 즉시 중단하고 회수할 수 있도록 나주시 보건위생과 예방의약담당(☎061-339-2143)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의약품 등 회수 안내문 1부.
붙임 : 의약품 등 회수 안내문 1부.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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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의약품 회수 안내문.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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