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예규 발령(1건)
- 등록일 2010.07.20 09:22
- 조회수 4840
- 등록자 오심경
나주시 예규 제 39 호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7월 20일
나 주 시 장 임 성 훈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전자결재시스템(연동기능/공약사항)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공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 추진상황 등
공약 관리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2010년 7월 20일
나 주 시 장 임 성 훈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본문 중 “전자결재시스템(연동기능/공약사항)에 등록 관리하여야
한다”를 “작성 관리하여야 한다” 로 하여 제1항으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기획홍보실장은 공약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추진계획, 추진상황 등
공약 관리업무를 별도의 전산시스템으로 등록하여 관리할 수 있다.
부칙
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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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나주시 시장 공약사항 관리 지침 일부개정지침.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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