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알림
- 등록일 2024.08.20 15:30
- 조회수 546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소상공인지원
2024년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가. 사 업 명 :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공동사업
나. 신청요건 : 매출액 요건을 만족하는 소상공인 협동조합* 등
* 소상공인 협동조합 : 조합원이5인 이상이고 전체 조합원의50%가 소상공인으로구성된 협동조합
다. 지원내용 : 공동장비, 개발, 마케팅, 상권활성화 등(자부담 20~30%별도)
라. 접수기간 : \'24. 8. 14(수) ~\'24. 8. 28(수) 18:00까지
마. 신청방법 : 협업활성화 누리집(http://coop.sbiz.or.kr)을 통한 온라인 신청
바. 문 의 처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상권실(042-363-7922,7926,7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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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지원사업_3차_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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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_소상공인_협업활성화사업_신청서류_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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