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7월부터 변경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 안내
- 등록일 2024.08.02 19:46
- 조회수 754
- 등록자 도시미화과 청소행정
2024년 7월 1일 조례 개정에 따라 변경된 생활폐기물 배출방법을 알려드립니다.
1. 2024. 7.부터 주민 배출시간 변경합니다. (9월까지 계도)
※ 종량제봉투, 재활용품, 음식물은 야간에만 배출
※ 9월부터 청소작업자 수거시간 변경 : 07:00 ~ 13:00
2. 2024. 8.부터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전산시스템을 ‘빼기’로 운영합니다.
가. ‘빼기’시스템 사용으로 전화접수, 카드결제, 실시간 조회 등이 가능합니다.
나. 회원가입(로그인) - 배출장소와 사진 등록 – 결제(카드) - 폐기물 배출 의 절차로 진행하며, 배출후 5일 이내 수거합니다.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 참고
3. 주택 등을 신축한 경우 입주 전에 인터넷 또는 대면으로 생활폐기물 배출 신고하여야 합니다.
가. 인터넷 : 나주시청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환경 – 생활폐기물배출안내
※ 회원가입 없이 휴대폰 본인인증으로 신고서 작성
나. 대면 :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고서 작성
4. 주택 10세대, 상가 5호 이상 신축시 생활폐기물 보관장소(시설) 확보하여야 합니다.
5. 타 지자체 전입자의 종량제봉투 사용 인증 스티커 디자인이 7월부터 변경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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