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E-9‧H-2) 체류지원을 위한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홍보
- 등록일 2024.06.10 11:06
- 조회수 385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1. 고용노동부에서는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제를 운영함에 따라 외국인 고용사업장의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노동법‧산업안전 등 법령과 언어소통‧갈등(애로)해소 등 체류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이와 관련하여, \'찾아가는 현장 컨설팅\' 일정 및 신청방법 등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관내 중소기업의 많은 신청바랍니다.
※ 상세내용은 붙임파일 참조
붙임 현장컨설팅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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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현장컨설팅 안내문(신청서 및 자가진단표 포함).hwp
[hwp,12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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