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사업 추진계획 알림
- 등록일 2024.05.29 09:28
- 조회수 353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행정안전부에서는 마을기업의 지속적 성장과 경쟁력 증진을 위하여 \"2024년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사업\"을 다음과 같이 추진 하오니 희망하는 마을기업에서는 참여 바랍니다.
□ 사업개요
◦ (선정대상)
①지역적 기준: 기초지자체
②규모: 마을기업 3개 이상이 참여한 연합체(청년마을기업은 제외*)
③참여비율: 1개 마을기업 최대 50% 이하
* 청년마을기업은 새마을금고중앙회 사업으로 별도 추진 예정
∘(조건)
①참여 마을기업 전체는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
②’24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를 지원받은 마을기업(재지정·고도화·우수·모두애·재도약)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 연합체는 별도의 단체나 법인을 구성할 필요는 없음
∘(비율)
①마을기업별 참여비율을 정하여 신청
②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기업을 주 추진기업으로 지정
③주 추진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추진(나머지 기업은 동의서 제출)
∘(협업) 홈플러스, G마켓, GS리테일 등 민간 플랫폼과 연계(판매·공간 활용 등)할 경우 가점 부여
◦ (선정규모) 약 3개소(전국기준)
◦ (지 원 액) 최대 3억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없음)
※ 최종 선정규모 및 지원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신청유형 예시)
①판로확보: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유통 및 판매
②교육: 돌봄+교육+진로체험
③예술: 예술기획+공연+문화탐방
④복지: 장애인 돌봄+일자리+주거
◦ (신청방법) 붙임의 신청서식을 작성하여 방문제출
- 신청기간: 2024. 6. 3.(월) 17:00 까지
- 제출처: 나주공익활동지원센터(배멧 3길 19-3, 4층)
- 문의전화: 339-2637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의 계획 및 신청서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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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024년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사업 추진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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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청서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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