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 안내
- 등록일 2024.04.30 14:20
- 조회수 377
- 등록자 세무과 지방소득세

5월은 종합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의 달입니다.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이 있는 개인은 2024년 5월 31일(성실신고 확인 대상자는 7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와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신고기간: 2024. 5. 1.(월) ~ 5. 31.(수)
2. 납부기한: 2024. 5. 31.(금)
3. 신고대상: 2024년 소득세·개인지방소득세 종합신고분 신고 대상자
4. 신고방법
가. 전자신고
- PC: 홈택스(www.hometax.go.kr/)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www.wetax.go.kr/) 개인지방소득세 연계 신고
- 모바일: 손택스 종합소득세 신고 후 위택스 개인지방소득세 연계신고
나. 방문신고
- 대상: 모두채움 안내문*상 납부세액에 수정사항이 있는 대상자
- 장소: 전국 세무서 또는 나주시청 세무과 지방소득세 신고창구
*모두채움 안내문: 수입금액부터 납부할 세액까지 모두 채운 안내문으로 개인지방소득세 세액·납부계좌 등도 함께 기재하여 국세청에서 일괄 발송
※ 모두채움 안내문을 받은 대상자는 신고하지 않아도 안내문에 적힌 세액을 납부하면 개인지방소득세 신고가 인정되며 종합소득세는 별도 신고 필요
5. 문의처
가. 나주시 지방소득세 담당: 061-339-7773
나. 개인지방소득세 콜센터: 1661-6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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