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기간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운행제한
- 등록일 2023.12.05 09:57
- 조회수 451
- 등록자 송숙은
1. 단속대상 : 저공해 미조치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차량
2. 단속기간 : 2023. 12. 1. ~ 2024. 3. 31.(4개월 / 매년 12월~다음해 3월까지)
3. 제한시간 : 평일 06:00 ~ 21:00
4. 단속지역 : 수도권(서울,인천,경기) 및 6대 광역시(부산,대구,대전,울산,세종,광주)
5. 단속방법 : 운행제한 전용 무인단속카메라
6.위반조치 : 과태료 10만원 부과(1일 1회 최초적발지 부과)
7.단속제외 :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소상공인 차량, 영업용 차량 등
※ 지자체마다 단속 유예차량이 상이하므로 타지자체 방문시 사전 확인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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