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신청 안내
- 등록일 2023.09.15 16:15
- 조회수 1065
- 등록자 일자리경제과 지역경제
지역별 마을기업 플랫폼 구축 및연계를 통하여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한 행정안전부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을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사업개요
∘ (선정대상) ①지역적기준: 기초지자체, ② 규모 : 마을기업 3개 이상이 참여한 연합체, ③ 참여비율: 1개 마을기업 최대 50% 이하
∘(조건) ①참여 마을기업 전체는 마을기업 지정요건을 충족, ②’23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국비를 지원받은 마을기업(신규·재지정·고도화·우수·모두애·재도약)은 신청대상에서 제외※ 연합체는 별도의 단체나 법인을 구성할 필요는 없음
∘(비율) ①마을기업별 참여비율을 정하여 신청, ②참여비율이 가장 높은 마을기업을 주 추진기업으로 지정, ③주 추진기업에서 사업비 집행 및 정산 추진(나머지 기업은 동의서 제출)
□ 지 원 액
∘최대 3억원(국비 50%+지방비 50%, 자부담 없음)
※ 최종 선정규모 및 지원액은 선정위원회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
□ 신청유형(예시) - 자체적인 유형을 발굴하여 신청 가능
1. 판로확보 : 농·수·축산물 생산+가공+유통·판매
2. 교육 : 장애인 돌봄+교육+진로·체험
3. 예술 : 예술기획+공연+문화탐방
4. 청년 : 청년마을기업간 연계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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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마을기업 지역플랫폼 구축 시범사업 추진계획.hwpx
[hwpx,65.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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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신청서식(마을기업연합체 작성).hwpx
[hwpx,49.1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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