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토석채취변경허가,문평면 북동리 산16번지 일원)
- 등록일 2026.06.01 15:54
- 조회수 3
- 등록자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쌍용레미콘(주)의 토석채취 변경허가 신청 건에 대하여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1. 법적근거 :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 신청 현황
가. 접 수 일 : 2026. 5. 28.
나. 신 청 인 : 쌍용레미콘(주)
다. 위 치 : 문평면 북동리 산16번지 일원
라. 신청면적 : 1차 113,534㎡, 2차 58,198㎡(변경없음)
마. 용 도 :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바. 허가기간 : 2023. 3. 6. ~ 2027. 12. 31.(변경없음)
사. 변경내용 : 기 허가지 지하굴착(약 2m)으로 인한 채취물량 증가
3. 의견 제출 : 2026. 6. 5.(금)까지, 문평면 행정복지센터
4. 인·허가 담당부서 : 나주시청 공원녹지과(문의 ☎061-339-7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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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별지]+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에+따른+주민의견.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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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나주시+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조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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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담당부서 회계과 복합시설운영TF
- 전화 061-339-2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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