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토석채취변경허가,문평면 북동리 산16번지 일원)
- 등록일 2026.01.15 18:24
- 조회수 17
- 등록자 공원녹지과 산림보호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1. 법적근거 :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 대상시설 현황
가. 접 수 일 : 2025. 12. 30.
나. 위 치 : 문평면 북동리 산16번지 일원 토석채취허가지
다. 신청면적 : 1차 허가지 113,534㎡, 2차 허가지 58,198㎡(당초 허가 동일)
라. 용 도 : 쇄골재용, 토목용, 조경용
마. 허가기간 : 2023. 3. 6. ~ 2027. 12. 31.
바. 주요변경내용 : 허가기간 변동 없이 지하굴착으로 인한 채취물량 증가
3. 의견제출 : 2026. 1. 23.(금)까지(해당 읍·면·동으로 의견서 제출)
4. 인·허가 담당부서 : 나주시청 공원녹지과(문의 ☎061-339-7223)
-
한글파일
1.+사전고지문.hwp
[hwp,47.0 KB]
-
한글파일
2.+[별지]+갈등유발+예상시설+사전고지에+따른+주민의견 (1).hwp
[hwp,34.0 KB]
-
한글파일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쌍용레미콘).hwp
[hwp,93.5 KB]
- 담당부서 회계과 복합시설운영TF
- 전화 061-339-2973
보내주신 소중한 의견은 페이지 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