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동물및식물관련시설, 반남면 흥덕리 329번지)
- 등록일 2026.01.05 11:11
- 조회수 11
- 등록자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329번지에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의 건축허가(증축) 신청서가 접수되어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 대상시설 현황
1. 건축허가(증축) 접수일: 2025. 12. 29.
2. 대지위치: 나주시 반남면 흥덕리 329번지
3. 대상시설(용도): 동물및식물관련시설[축사(우사)]
가. [금회증축] 주3 축사(우사) 390.45㎡
4. 건축면적/연면적: 2,432.45㎡/2,432.45㎡
5. 건폐율/용적률: 54.34%/54.34%
6. 담당부서: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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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1. 사전고지문.hwp
[hwp,75.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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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파일
2. [별지]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에 따른 주민의견.hwp
[hwp,28.5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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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DF파일
3.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pdf
[pdf,63.3 KB]
- 담당부서 회계과 복합시설운영TF
- 전화 061-339-2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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