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동물및식물관련시설, 노안면 오정리 372 외 1필지)
- 날짜
- 2025.09.23 12:54
- 조회수
- 12
- 등록자
-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제6조에 따라 사회적 갈등발생이 예상되는 시설의 설치에 대하여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갈등 발생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1. 법적근거 :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 대상시설 현황
가. 건축허가 접수일 : 2025. 9. 22.(월)
나. 대지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372 외 1필지(372-4)
다. 대상시설(용도)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오리사)
라. 대지면적/건축면적 : 6,897㎡/3,306.14㎡
마. 건폐율/용적율 : 47.94%/47.94%
3. 의견제출 : 2025. 10. 10.(금)까지(해당 읍·면·동으로 의견서 제출)
4 인·허가 담당부서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문의 ☎061-339-7254)
1. 법적근거 :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
2. 대상시설 현황
가. 건축허가 접수일 : 2025. 9. 22.(월)
나. 대지위치 : 나주시 노안면 오정리 372 외 1필지(372-4)
다. 대상시설(용도) :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오리사)
라. 대지면적/건축면적 : 6,897㎡/3,306.14㎡
마. 건폐율/용적율 : 47.94%/47.94%
3. 의견제출 : 2025. 10. 10.(금)까지(해당 읍·면·동으로 의견서 제출)
4 인·허가 담당부서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문의 ☎061-339-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