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동물및식물관련시설, 반남면 덕산리 1039-2 외1)
- 날짜
- 2025.08.04 15:06
- 조회수
- 10
- 등록자
-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1039-2 외1필지에 동물및식물관려시설[축사(계사), 부속창고]의 건축허가(신축) 신청서가 접수되어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 대상시설 현황
1. 건축허가(신축) 접수일 : 2025. 7. 31.
2. 대지위치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1039-2 외1(1039-6)
3. 대상시설(용도) : 동물및식물관려시설[축사(계사), 부속창고]
4. 건축면적/연면적 : 2,572.5㎡/2,572.5㎡
5. 건폐율/용적률 : 50.83%, 50.83%
6. 담당부서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56)
□ 대상시설 현황
1. 건축허가(신축) 접수일 : 2025. 7. 31.
2. 대지위치 : 나주시 반남면 덕산리 1039-2 외1(1039-6)
3. 대상시설(용도) : 동물및식물관려시설[축사(계사), 부속창고]
4. 건축면적/연면적 : 2,572.5㎡/2,572.5㎡
5. 건폐율/용적률 : 50.83%, 50.83%
6. 담당부서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