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노유자시설, 금천면 오강리 454-9)
- 날짜
- 2025.06.17 17:27
- 조회수
- 38
- 등록자
- 건축허가과 건축허가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454-9번지에 노유자시설(주간보호센터) 건축허가(신축) 신청서가 접수되어 「나주시 갈등유발 예상시설 사전고지 조례」제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전 고지합니다.
□ 대상시설 현황
1. 건축허가 접수일 : 2025. 6. 17.
2. 대지위치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454-9번지
3. 대상시설(용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4. 대지면적/건축면적 : 1,451㎡/196.8㎡
5. 건폐율/용적율 : 13.56%/13.56%
6. 시설규모 : 주1 경량철골구조/196.8㎡/지상1/높이 5.6m
7. 담당부서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54)
□ 대상시설 현황
1. 건축허가 접수일 : 2025. 6. 17.
2. 대지위치 :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 454-9번지
3. 대상시설(용도) :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주간보호센터)
4. 대지면적/건축면적 : 1,451㎡/196.8㎡
5. 건폐율/용적율 : 13.56%/13.56%
6. 시설규모 : 주1 경량철골구조/196.8㎡/지상1/높이 5.6m
7. 담당부서 : 나주시청 건축허가과(☎061-339-72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