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모집기간 9~10월 중
사업대상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사업목적 물가 및 대출금리 상승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신혼부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지역정착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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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월 최대 30만원 × 36개월)
전남형
월정액 최고 25만원, 최장 3년간
연계나주형(자체사업)
전남형과 연계하여 월 최대 5만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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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대상
도내 무주택 신혼부부 또는 다자녀가정으로 한국주택 금융공사 등의 대출심사를 통과한 자
- (거주) 가구 구성원이 모두 전남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경우
- (신혼부부) 결혼 7년 이내 (다자녀가정) 미성년자녀 2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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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방법
상·하반기 분할 지급
- 기선정자: 상·하반기 분할(6·12월) 지급
- 신규선정자: 12월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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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일정
사업 공고 및 신청접수
9월 ~ 10월 (읍·면·동 방문 접수)
다음자격요건 및 대상자 추천
10월 (대상자 선정 및 소득 낮은 순 추천)
다음대상자 최종 확정
11월 (시 홈페이지 공고)
다음지원금 지급
12월 (개인별 계좌 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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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시 공고일(2025. 8. 29.) 이후 발급된 서류(직인날인)이어야 합니다.
- ①「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본인 신분증(본인 확인용)
- ②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서식 2】
- 가족관계증명서 구성원(배우자, 자녀) 모두 동의, 서명할 것
- ③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 1부.【서식 3】
- ④ 소득·재산 신고서 1부.【서식 4】
- ⑤ 소득금액증명원(’24년말 기준_부부 모두) 각 1부.(부부 합산 연소득 확인)
- 소득 없는 경우 소득없음(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⑥ 주민등록표등본 1부.
- 주민등록표등본 조회 시 ‘주민등록번호’,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관계’란에 대한 표기를 전부공개로 확인
- ⑦ 가족관계증명서(상세) 1부.
- 신청자 기준, 주민등록번호 포함 발급
- ⑧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과세물건지 표기) 및 미과세 증명서 각 1부.
- 대상: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구성원 모두 각각 제출
* 연도: 2024년 ~ 2025년
* 세목: 재산세(주택), 취·등록세(부동산)
1) 신청자 본인은 ㉠,㉡ 각 1부 제출 ※공동명의인 경우 부부 모두 발급
㉠ 나주시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재산세(주택), 취·등록세(부동산)/과세물건지 포함
㉡ 나주시 제외 재산세(주택), 취·등록세(부동산) 미과세 증명서
2) 배우자 및 자녀는 재산세(주택), 취·등록세(부동산) 전국 미과세 증명서 1부
※ 과세내역이 있는 경우는 과세물건지 포함(세목별)과세증명서로 발급
※ 인터넷(위택스 등)으로 발급할 경우 선택 시군구 재산세만 조회되므로,
읍면동 민원실등을 방문하여 ‘전국 재산세’로 물건지 표기하여 발급 요청
※ 배우자 재산세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시 위임장 및 신분증 필요
- 대상: 신청자, 배우자, 자녀 ※가족관계증명서 구성원 모두 각각 제출
- ⑨ 대상주택 등기부등본 1부.
- 신청자가 신청자격은 충족되나 등기부등본 발급이 불가할 경우 사업신청 접수 후 구비서류 보완 가능
- ⑩ 주택매입계약서(본인 명의) 사본 1부.
- ⑪ 대출심사 통과 증명서류(금융거래확인서 및 거래내역확인서) 각 1부 : 대출금융기관 확인(직인 날인, 지점 담당자 확인 등) 必
- 금융거래확인서 등 : 대출명(★보금자리론 또는 디딤돌대출), 대출잔액, 담보, 금리 등 표기
- 거래내역확인서 등 : 대출이자 납입 확인 서류(★원금, 이자 구분)
- ⑫ 혼인관계증명서(신혼부부), 청첩장 또는 예식장계약서(결혼예정자) 등
- ⑬ 위임장 1부.【서식 5】
- 신청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이 접수하는 경우
- ①「신혼부부ㆍ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신청서 1부.【서식 1】
- 문의전화 061-339-789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