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 지원사업
- 날짜
- 2026.03.27 12:45
- 조회수
- 104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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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청년월세 지원사업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 경감을 위해 청년월세를 지원
- 사업대상
- 원가구 기준 중위소득 100%이하이고 청년 본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인 나주시 거주 19~34세 이하 부모와 별도거주 무주택 청년
- 사업량
- 300명
- 지원내용
- 생애 1회에 한하여 최대 월 20만원씩 최대 24개월(회) 지원
- 신청기간 및 방법
- 26.3.30.(월)~26.5.29.(금) 행정복지센터 방문 및 복지로 온라인 접수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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