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 날짜
- 2026.03.27 1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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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신혼부부 주거임차비 지원사업
결혼초기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지원
- 사업대상
- - 나주시 거주 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 중 중위소득 200%이하 - 타 주거지원 사업 수급시, 중복 지원 불가
- 사업량
- 50가구
- 지원내용
- - 주택전세자금 대출이자, 월세 등 주거비 지원 - 중위소득 200%이하 15만원/월, 중위소득 150%이하 20만원/월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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