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 날짜
- 2025.05.21 14:52
- 조회수
- 55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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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신규농업인 현장실습교육
신규농업인 및 청년농업인을 위한 교육
- 사업대상
- 신규농업인 및 예비귀농인, 청년농업인 등
- 사업량
- 8개소
- 주요내용
- - 선도농장에서 3~7개월간 영농현장실습을 통한 기술습득 - 선도농가 최대 400천원/월, 신규농업인 최대 800천원/ 월지원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농업정책과 농촌활력팀 061-339-7815
-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
- 담당전화번호
- 061-333-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