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부부 혼인축하금 지원
- 날짜
- 2025.05.21 14:17
- 조회수
- 110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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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청년부부 혼인축하금 지원
저출생에 따른 인구감소에 대응하고 청년층 혼친 초기 경제적 부담 완화 및 지역정착 제고
- 사업대상
- 49세 이하 부부(도내 6개월 이상 거주)
- 사업량
- 331 부부
- 주요내용
- 1부부당 2백만원 지원(생애 1회)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기획예산실 청년활력팀 061-339-7898
-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
- 담당전화번호
- 061-333-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