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 날짜
- 2025.05.21 14:13
- 조회수
- 112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창닫기
주거·자립
신혼부부 임대주택 주거비 지원사업
신혼부부의 경제적 부담완화와 안정적인 주거 정착 지원으로 결혼 및 출산장려
- 사업대상
- - 나주시 거주 50세 미만 무주택 신혼부부 - 중위소득 150% 이하 12만원/월, 중위소득 100% 이하 15만원/월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1
-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
- 담당전화번호
- 061-333-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