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 날짜
- 2025.05.2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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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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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년센터관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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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자립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전세사기에 노출된 위험이 높은 저소득층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유도
- 사업대상
- 신청일 기준 보증 효력이 유효한 보증보험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 이하, (청년)연소득 5천만원 이하, (청년외) 연소득 6천만원 이하, (신혼부부) 연소득 7.5천만원 이하인 무주택자 임차인
- 사업량
- 174명
- 주요내용
- 신청인이 기납부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해 전부 또는 일부(최대 30만원)를 환급하는 방식으로 지자체가 신청인 본인계좌로 이체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건축허가과 주택행정팀 061-339-7242
-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
- 담당전화번호
- 061-333-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