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
- 날짜
- 2025.05.20 15:47
- 조회수
- 89
- 등록자
- 청년센터관리자
창닫기
일자리
청년농업인 스타트업 지원사업
청년농업인의 초기 기술창업 지원으로 고부가가치 소득 창출 농산업 창업생태계 구축 및 수익모델 발굴
- 사업대상
- 나주시에 주소를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사업장이 관내에 위치한 청년농업인 중 아래에 해당하는 자 - 관내 청년농업인(18세~45세)으로 예비창업자, 대표인 창업 7년 이하의 기업, 창업 7년 이하로 청년이 대표인 농업회사법인 및 영농조합법인
- 사업량
- 1개소
- 주요내용
- 농업 및 농촌과 연계된 2차(가공), 3차(서비스) 비즈니스모델 지원 - 제품/패키징/브랜드 개발 등 용역비, 홍보/마케팅비, 시험 인증비/멘토링 비용 등 지급 수수료, 제품 생산에 필요한 시설 구축 및 임차료 등 초기창업에 필요한 비용
- 신청방법
-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농업진흥과 농업인재육성팀 061-339-7433
- 자료관리 담당자
- 기획예산실 청년활력
- 담당전화번호
- 061-333-79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