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장

나주시청 사거리와 다중 집합 행사장에서 특정 민원을 제기하는
일부 당사자들의 반복적인 시위가 오랜 기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극적이고 선동적인 표현이 적힌 피켓‧만장기 시위를 통해 나주시 행정에 대한
불신을 조장하고 시민사회혼란을 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6월 6일 현충일 기념식 행사장, 6월 11일 문열공 김천일 선생 추모제향 등
호국영령, 순국선열의 숭고한 정신을 기리는 행사장 입구에서까지 시위를 벌이며
엄숙한 분위기를 훼손하는 행위를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당연히 존중받아야 합니다.

다만 무엇보다 객관적인 사실법적 근거기반제기되고 검토되고 해결되어야 하며
다른 시민권익공공의 이익고려되어야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前수탁기관 근로자들의 위장폐업‧부당해고’, ‘세지면 태양광 발전시설로 인한
이주 보상 요구’, ‘민원콜센터 계약만료 직원의 부당해고’
와 관련한 시위자들의 주장은 ‘행정 절차 또는 법적 판단에 따라 이미 해소’되었거나 ‘상급 기관에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한 사안들입니다.

이에 나주시는 시민사회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신뢰받는 행정을 구현하고자 해당 시위에 대한
사실관계를 소상하게 밝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관련 입장 세지면 태양광 관련 입장 민원콜센터 관련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