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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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신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식품접객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상담일지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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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시설평면도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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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소방완비증명서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복어 조리사 면허증(복어 취급할 경우)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대표자가 종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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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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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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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
-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및 운영안 서식 다운로드
- 옥외영업 가능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연접(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하는 외부장소에 한하여 적용
- 옥외영업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 증명서류
- 사용계약서(임차인인 경우)
-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집합건물인 경우)
- 점용허가증(공공용지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옥외영업장 위치 표시)
-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필요시)
-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 확인사항(영업자 직접 확인 사항)
- 가. 영업자가 직접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불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 옥외영업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
- 나. 타 법령에 따른 제한요건을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 확인
※도로, 보도 등 공공용지, 공개공지 등에서 영업 불가
- 다.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제한이 있는곳 이거나, 조경·피난시설·피난광장 등에서 옥외영업이 불가하므로 확인
- 라.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해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마.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제한
-영업시간 : 06:00~22:00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 설치불가
-사람 간 대화에 의한 소음등에 대하여 과다한 소리가 나지 않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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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가스안전공사
- 소방완비증명서 : 나주소방서
- 위생교육 안내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 대한제과점협회
- 영업등록 전 확인사항
- 옥외영업 가능장소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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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식품제조방법설명서(식품 유형별로 작성)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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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시설, 평면도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자가품질검사서(해당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대표자가 종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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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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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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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식품제조방법설명서는 식품의 유형별로 1장씩 작성(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전문정보 –공전참조)
- 자가품질검사서서 작성(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2 참조)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영업등록 전 확인사항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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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시적영업신고
한시적영업신고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 영업 한시적 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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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장소사용 허가서, 토지사용계획서
- 가설물 임시사용 승인서(건축과)
- 신분증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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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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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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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한시적 영업신고 가능 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경우 자가품질검사 결과서 필요(해당시)
- 한시적 영업기간 : 1개월 이내
- 위생교육 안내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 대한제과점협회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 한국식품산업협회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가스안전공사
- 신고 수수료 : 28,000원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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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드트럭
푸드트럭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신고증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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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이동용 음식판매 자동차 등록증(푸드트럭 명시 : 교통안전공사)
- 사업자 선정계약서(입점계약서 등)
- 가설물 임시사용 승인서(건축과)
- 신분증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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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푸드트럭 영업신고 가능 업종 : 휴게음식점, 제과점
- 소재지 추가시 영업신고증 추가
- 위생교육 안내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 대한제과점협회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가스안전공사
- 신고 수수료 : 28,000원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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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제조가공업
식품제조가공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제조가공)영업등록신청서 다운로드,
식품(식품첨가물)제조방법설명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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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위생교육필증(한국식품산업협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신분증
- 건물임대차계약서, 시설평면도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자가품질검사서(해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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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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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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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처리기한 : 3일
※작업장 시설 완비 → 서류 접수 → 시설조사(3일 이내) → 등록증 발급
- 위생교육 안내 : 한국식품산업협회
-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 전 확인 사항
- 가. 제조가공업 시설기준
① 제조가공업만을 위한 독립된 건물(벽 또는 층으로 구분)이며, 용도가 맞고 건축물대장에 위법 내용이 없는가?
② 시설 : 법적 시설기준에 맞게 적합하게 설비하였는가? (식품위생법 제36조)
* 작업장 시설기준 : 법제처 홈페이지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14] 업종별 시설기준’ 참조
- 나. 등록 가능지역 및 용도
- 부적합 지역 : 보전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등
- 건축물용도 : 1, 2종 근린생활시설
※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조회가능
-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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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 등 (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식품제조가공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식품제조방법설명서(식품 유형별로 작성)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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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 건강진단결과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필요 없음)
- 건물 임대차계약서, 시설평면도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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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종별 추가서류 |
- 식품자동 판매기업 : 자판기 시설 배치도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 자동차등록증, 차량사진(차량 전·후/ 내부온도장치/ 번호판 포함)
- 식품 냉동·냉장업 : 냉동·냉장실 사진(내부온도장치포함)
- 유통전문 판매업 : OEM계약서, 제조사의 식품제조가공업 영업등록증(사본), 보관창고내역서(보관창고가 따로 있을 경우)
- 식품소분업 : 소분실 현황·배치도
- 식품운반업 : 자동차등록증(냉동식품의 경우 냉동탑차), 차고지 사용계약서, 세차시설 사용계약서
- 기타식품 판매업 : 영업장 평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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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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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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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식약처 문의·신고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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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영업
집단급식소 영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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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 영양사,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시설평면도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고유번호증 사본 (공공기관의 경우)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 (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사본)(위탁운영의 경우)
- 액화석유가스 검사필증 (LPG가스 사용 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 (지하수 사용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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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법인 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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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가스안전공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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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 영업
위탁급식 영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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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위생교육 수료증(한국식품산업협회)
- 영양사, 조리사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사본)
- 창고 등 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별도 임차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 (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물품운송계약서 (계약 체결하여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물품납품계약서 (계약 체결하여 식품을 납품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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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법인 서류 |
- 위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위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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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위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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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단란주점
유흥주점·단란주점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허가신청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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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위생교육수료증(한국유흥주점협회, 한국단란주점협회)
-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 LPG가스사용 시 액화석유가스 사용시설 완성 검사필증(문의 : 가스안전공사)
-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 이수증(한국소방안전원)
-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문의 : 나주소방서)
- 영업장 소방도면(원본 대조필)
- 학교정화위원회심의결과서(해당할 경우에 한함)
- 전기안전점검확인서(한국전기안전공사)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소음·진동검사성적서
- 신분증
- 건물임대차계약서(전대차 계약서는 건물주 동의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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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법인 서류 |
- 개인일경우
- 영업자의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인감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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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사항 |
- 처리기한 : 3일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국민주택채권
- 면허세
- 위생교육안내
- 유흥주점 : 유흥주점협회
- 단란주점 : 단란주점협회
- 영업등록 전 확인사항
- 도시계획 : 상업지역(주거지역에서 30m 이외)
- 건축물용도 : 위락시설(유흥·단란)
※ 확인방법 : 토지이용규제정보서비스(http://luris.molit.go.kr)에서 조회가능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허가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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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위승계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유흥주점·단란주점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양수계약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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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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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 분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표자 전원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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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소방완비증명서(재발급)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유흥·단란주점은 면적과 무관하게 의무 제출
※양수인 명의로 발급된 것 필요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대표자가 종사하지 않은 경우)
- (대리인)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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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법인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참고사항 |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가스안전공사
- 소방완비증명서: 나주소방서
- 위생교육 안내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 대한제과점협회
- 유흥주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
- 단란주점 : 한국단란주점업중앙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9,300원
- 면허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양수계약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
구비서류 |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 분만)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대표자 전원 필요)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위임/법인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참고사항 |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9,300원
- 면허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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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판매업 등(식품자동판매기업, 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양수계약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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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
-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대표자 중 한 분만)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강진단결과서(유통전문판매업의 경우 필요 없음)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위임/법인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참고사항 |
- 추가서류 문의 : 061-339-2176~7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 식품 등 수입판매업, 수입식품 등 인터넷 구매대행업은 식약처 문의·신고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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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영업
집단급식소 영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양수계약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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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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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고유번호증 사본(공공기관의 경우)
- 시설설립인가증 사본(의료기관, 어린이집 등)
- 위탁급식계약서, 위탁급식업 영업신고증(위탁운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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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법인 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참고사항 |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무료
- 면허세 (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자 지위승계 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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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급식영업
위탁급식영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자 지위승계신고서 다운로드
양도양수계약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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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비서류 |
- 양도인 : 승계 하는 사람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기존 영업신고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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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인 : 승계 받는 사람
- 위생교육수료증
- 영양사, 조리사의 건강진단결과서(보건증), 면허증 사본, 신분증 사본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원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법인인감도장
- 위탁급식계약서, 집단급식소설치·운영신고증
- 창고 등 보관시설 임대차 계약서 (별도 임차하는 경우)
- 자동차등록증(직접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식품운반업 영업신고증, 물품운송계약서(계약체결하여 식품을 운반하는 경우)
-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 영업신고증, 물품납품계약서(계약 체결하여 식품을 납품받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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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법인 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참고사항 |
- 위생교육 안내: 한국식품산업협회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고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공공기관의 경우 면허세 제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영업 영업자지위승계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변경신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 유흥·단란주점)
식품접객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
위임/법인 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상호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소재지 및 면적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소방완비증명서(변경할 장소에 관한 것)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 된 영업장은 제외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
기타 변경
구비서류 |
- 대표자 개명
- 그 외 변경 사항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전화 문의 061-339-2176~7)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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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사유에 분실사유 작성
- 소방완비증명서 : 나주시소방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가스안전공사
- 신고 수수료
- 상호, 면적, 법인명 등 : 9,300원
- 소재지 : 26,500원
- 성명, 법인 대표자 : 무료
- 신고 수수료 : 9,300원
- 면허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허가사항 변경허가(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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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석판매제조가공업,식품자동판매기업,집단급식소식품판매업,기타식품판매업,식품냉동냉장업,유통전문판매업,식품소분업,식품운반업
즉석판매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영업 변경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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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법인 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대표자 개명
구비서류 |
|
식품의 유형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식품제조방법설명서(유형당 1장씩)
- 자가품질검사서(해당시)
※추가하려는 유형이 자가품질검사 대상인 경우만 변경 필수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
상호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
소재지 및 면적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기타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화 문의 061-339-2176~7)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
참고사항 |
- 식품제조방법설명서는 유형별로 1장씩 작성(식품안전나라 사이트 –전문정보 -공전참조)
- 신고 수수료
- 상호, 면적, 법인명 등 : 9,300원
- 소재지 : 26,500원
- 성명, 법인 대표자 : 무료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
위임/법인 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대표자 개명
구비서류 |
|
소재지 및 면적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
법인명·법인대표자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법인서류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말소사항 포함, 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
조리사, 영양사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면허증(조리사, 영양사)
- 건강진단결과서(조리사, 영양사)
- 신분증 사본(조리사, 영양사)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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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급식소- 위탁급식업체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위탁급식계약서
- 위탁급식업체 영업신고증
- 조리사,영양사 면허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신분증 사본(조리사, 영양사)
- 영업자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
기타 변경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변경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전화 문의 061-339-2176~7)
- 신분증
- 법인의 경우 아래 위임/법인서류 추가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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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집단급식소 : 무료
- 위탁급식소
- 상호, 면적, 법인명 등: 9,300원
- 소재지: 26,500원
- 성명, 법인 대표자: 무료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집단급식소 설치·운영 변경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식품영업 등록사항 변경등록(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
폐업신고
식품위생업 폐업신고
집단급식소, 위탁급식영업 안내표로 서식,추가서류,위임서류,옥외영업 항목으로 구성된 표
서식 |
식품위생:
영업의 폐업신고서 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
구비서류 |
- 기존 영업신고증
- 신분증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법인/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
참고사항 |
- 기존 영업신고증 분실 시 신고사유에 분실사유 작성
- 행정처분 진행 중인 건이 있을 경우 종료 후 폐업가능
- 과태료 미납 시 과태료 납부 후 폐업 가능
- ‘정부24’에서도 폐업 신고 가능
- 신고 수수료 : 무료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 폐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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