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식 |
식품영업신고서 다운로드 hwp다운로드,
상담일지 다운로드 hwp다운로드,
(위임일 경우)위임장 다운로드 hwp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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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서류 |
- 위생교육수료증
-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
- 건물 임대차계약서, 시설평면도
※공동명의인 경우는 공동명의인 모두, 법인인 경우는 법인으로 계약
- 신분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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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서류 |
- 소방완비증명서
- 지하층 면적이 66㎡ 이상,
- 지상층 면적이 100㎡ 이상일 경우 필요
※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으로 주 출입구가 건축물 외부의 지면과 연결된 영업장은 제외
- 액화 석유가스 사용시설 검사필증(LPG 사용 시)
- 건물주 동의서(전대차 계약 시), 신탁 동의서(신탁 시)
- 수질검사시험성적서(지하수 사용 시)
-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합격증, 어린이놀이시설 정기시설검사합격증(영업장에 어린이놀이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복어 조리사 면허증(복어 취급할 경우)
- 법인서류
- 법인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인감도장
- 위생관리책임자 지정서(대표자가 종사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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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임서류 |
- 개인일경우
- 도장
- 본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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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일경우
- 법인 인감증명서 원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등기부등본(3개월 이내의 것)
- 법인 인감도장
- 대리인 신분증
- 위임장
※영업자가 여러 명이거나 모두 방문이 불가할 경우 모두의 위임서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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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외영업 |
-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 및 운영안 서식 다운로드 hwp다운로드
- 옥외영업 가능업종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영업장과 연접(옥내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직접 맞닿아 있는 경우)하는 외부장소에 한하여 적용
- 옥외영업 장소에 대한 정당한 사용 권한 증명서류
- 사용계약서(임차인인 경우)
- 전용 사용부분 확인서(집합건물인 경우)
- 점용허가증(공공용지인 경우)
- 등기사항증명서(건물 또는 토지) 사본
- 건축물 평면도 또는 배치도(옥외영업장 위치 표시)
- 옥외영업장 시설 사진(필요시)
- 옥외영업 가능여부 사전 확인사항(영업자 직접 확인 사항)
- 가. 영업자가 직접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확인
-「건축법」, 「도로법」, 「도로교통법」, 「주차장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타 법령에 따라 다른(사적)용도로 사용을 금지하거나 시설물 설치 등을 제한하는 곳에서는 옥외영업이 불가
-「도로법」에 따라 도로의 점용 허가를 받고 옥외영업장으로 이용하려는 경우에는 점용허가 범위(면적 및 점용시간)에 한하여 옥외영업 가능
※ 옥외영업장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한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될 수 있음
- 나. 타 법령에 따른 제한요건을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 확인
※도로, 보도 등 공공용지, 공개공지 등에서 영업 불가
- 다. 사유지인 경우라도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사용제한이 있는곳 이거나, 조경·피난시설·피난광장 등에서 옥외영업이 불가하므로 확인
- 라.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이 되면 그 법령에 의해 고발되거나 처분되므로 「식품위생법」에 따라 영업신고 수리가 되더라도 영업하기 어려울 수 있음
- 마.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제한
-영업시간 : 06:00~22:00
-음향 및 반주시설, 무대 등 설치불가
-사람 간 대화에 의한 소음등에 대하여 과다한 소리가 나지 않게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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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사항 |
- 동일인의 위생교육수료증과 건강진단결과서 필요
(대표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혹은 위생관리책임자의 수료증 및 건강진단결과서)
- 액화석유가스검사필증 : 가스안전공사
- 소방완비증명서 : 나주소방서
- 위생교육 안내
- 일반음식점 : 한국외식업중앙회
- 휴게음식점 : 한국휴게음식업중앙회
- 제과점 : 대한제과점협회
- 영업등록 전 확인사항
- 옥외영업 가능장소
- 신고 수수료 : 28,000원
- 면허세
※신고 부서: 나주시 보건소 2층 위생민원팀/인터넷 신고 정부24
식품관련영업신고 | 민원안내 및 신청 | 정부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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