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여성기준)
- 도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둔 난임부부 중 2025년 7월 이후 지원결정통지서(정부·전남형) 발급자
- 전남·광주 난임 시술 지정기관에서 시술을 2회 이상 받고, 관외(단, 광주는 제외) 난임 시술 지정기관에서 시술을 받은 자
- *공난포, 미성숙 난자 등 의학적 사유(의료진 판단)에 의한 비자발적 난임 시술 실패·중단된 자도 과거 시술 횟수 인정 및 교통비 지급 가능
지원내용
- 차수당 1회 20만원*(전북·경남 10만원)의 교통비 정액 지원
* 광주·전남 시술 제외
신청기간
- 시술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지원절차
① 난임 시술
난임시술 실시
(신청자→의료기관)
② 지원금 신청
서류 지참 방문신청
(신청자→보건소)
③ 지원대상 검증
자격여부 확인
진료내역 확인
(보건소)
④ 지원금 지급
서류 확인 후
교통비 지급
(보건소→신청자)
유의사항
- 허위 제출 또는 동일 사유·일자 중복신청 불가
- 동일 사유·일자 중복 지급 시 환수
- 단순 보호자 동행에 따른 비용은 지원제외
시술비 신청시 제출서류
- ①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신청서 다운로드
- ② 신분증 사본 1부.
- ③ 주민등록초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1부.
- ④ 시술확인서 3부.
- 과거 시술 이력*(전남·광주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받은 내역 확인용) 2부.
* 이전 차수에 교통비 지원 받았으며, 이미 제출한 이력이 확인되는 경우 생략가능 - 해당 시술 확인(전남·광주 외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 실제 시술받은 내역 확인용) 1부.
- 과거 시술 이력*(전남·광주 난임시술 지정기관에서 2회 이상 시술받은 내역 확인용) 2부.
- ⑤ 통장 사본(신청자 명의)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