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에 해당하는 의학적 사유에 의한 생식건강의 손상으로 영구 불임이 예상되는 자
의학적 사유: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4조
1. 유착성자궁부속기절제술 2. 부속기종양적출술 3. 난소부분절제술 4. 고환적출술 5. 고환악성종양적출술 6. 부고환적출술 7. 항암치료(항암제 투여, 복부 및 골반부위 포함 방사선 치료, 면역 억제 치료) 8. 염색체 이상(터너증후군, 클라인펠터증후군, 균형전이에 따른 생식기 기능 저하) -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대한민국 국적 소유자(주민등록 말소자, 재외국민 제외)이면서, 건강보험 가입이 확인되는 자
지원내용
- 지원범위 : 검사, 과배란유도, 생식세포(난자·정자) 채취, 동결, 보관 비용 일부 지원*
* 지원제외: 입원료, 생식세포 동결·보존과 관련없는 검사료, 연장보관료 등 - 지원횟수 : 생애 1회
- 지원금액 : 본인부담금의 50%, 여성) 최대 200만원, 남성) 최대 30만원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상 허용되는 범위에서 지원
- 중앙정부, 지자체, 민간의 유사사업과 중복지원 불가능
신청기간
- 생식세포 채취일로부터 6개월
※ 생식세포 채취일이 2025. 1. 1. 이후일 것
지원절차
① 동결·보존
생식세포 동결·보존 진행 난임시술의료기관
② 비용 납부
검사, 채취, 동결, 보존 비용 납부 난임시술의료기관
③ 지원 신청
e보건소 또는 관할 보건소 방문
*채취일로부터 6개월내 신청
대상자
④ 지급
청구서류 확인 및 지급 보건소 → 대상자
신청 시 제출서류
- 지원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1부.신청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다운로드
- 주민등록등본 1부.
*②의 경우 「전자정부법」에 따라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제출생략 - 「모자보건법 시행형」 제14조(생식세포 동결·보존 등을 위한 지원 요건)에 따른 의학적 사유 관련 의사의 진단서 1부(의료기관 발급).
- 영구 불임 예상 난자·정자 동결 및 보존 확인서 1부(의료기관 발급).
- 외래 진료비 영수증(계산서), 진료비 세부내역서(세부산정내역) 각 1부(의료기관 발급).
- 통장사본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