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릎관절증으로 지속적인 통증에 시달리나, 경제적 이유로 수술을 받지 못하는 노인들의 고통을 경감하여 삶의 질을 개선 및 무릎관절수술 지원을 통한 노인 건강 보장 및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자 함.
지원질환
퇴행성관절염 환자로 건강보험급여 ‘인공관절 치환술(슬관절)’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지원대상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조손가정
지원범위
한쪽 무릎 기준, 법정본인부담금의 최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 검사비, 진료비 및 수술비(간병비, 입원비, 비급여 제외)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구비서류 제출
※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
구비서류
- 지원 신청서 1부
- 수술할 병원의 진단서 또는 진료소견서 1부 (최근 1개월 이내로 발급된 서류)
- 수급자(차상위)증명서
※ 접수된 서류는 반환되지 않음
지원결정
노인의료나눔재단에서 신청자에게 직접 통보
문의사항
건강증진과 보건지원팀 ☎ 061-339-48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