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불규정 |
평생교육법 시행령 제 23조 학습비 반환기준 의거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수업시작 전은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나기 전은 '이미 낸 학습비의 2/3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3이 지난 후부터 1/2이 지나기 이전까지는 '이미 낸 학습비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총수업시간의 1/2이 지난 후는 반환 금액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학습비 징수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수업시작 전은 '이미 낸 학습비 전액',
수업시작 이후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학습비와 나머지 달의 학습비 전액을 합산한 금액'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