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환불규정 |
수강권 이용 안했을시 위약금 10% 제외 나머지 환불 가능
[기구필라테스 환불]
회원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환불하는 경우 당 센터는 회원의 기 납입한 이용료에서 총 이용료 결제 금액의 10% 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계약이 존속을 전제로 기 지급된 부가상품 가액 기 사용한 기간 이용액은 1개월 기준 금액으로 공제한 잔액에 대하여 정산 반환 합니다.
*1개월 기준금액 - 300,000원
[ 1:1PT]
회원사정, 천재지변으로 계약을 해지/환불하는 경우 당 센터는 회원의 기 납입한 이용료에서 총 결제 금액의 10%에 해당하는 위약금과 계약이 존속을 전제로 지급된 부가상품 가액 및 서비스로 나간 회원권 지원에 대해 3개월 30만원 6개월 45만원 12개월 60만원을 공제한 후 정산 반환 합니다.
수업이 진행된 세션은 할인가격이 아닌 정상금액 1세션 기준 10만원으로 책정합니다. 카드결제는 위약금 결제 후 카드취소/ 계좌결제는 계좌취소로 진행됩니다.
(환불신청시 3개월 후 25일날 입금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