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명 | 드럼앤보컬디자이너학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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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자명 | 모명주 | 카드체크기 | 있음 |
강좌유형 | 문화예술·스포츠 | ||
강좌명1 | 드럼,보컬 | 강좌명2 | 보컬 |
주소 | [58217] 전남 나주시 상야4길 22 (빛가람동) A동 320호 | ||
기관연락처 | 0504-1481-1704 | 실무담당자명 | 모명주 |
홈페이지 | https://www.makeus.net/66723 | 이메일 | drumvocal1201@naver.com |
환불규정 | 학습자가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학원으로부터 격리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원설립ㆍ운영자, 교습자가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을 일할계산한 금액 × 교습 시작일 또는 학습장소 제공 시작일부터 교습을 할 수 없거나 학습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날의 전날까지의 일수)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1개월 이내인 경우) - 교습 시작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부터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2/3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3 경과 후부터 1/2 경과 전까지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1/2에 해당하는 금액 - 총 교습시간의 1/2 경과 후 : 없음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을 포기한 날 (1개월 초과인 경우) 학습자가 본인의 의사로 수강 또는 학습장소 사용을 포기한 날 - 교습 시작 전 또는 학습장소 사용 전 : 이미 납부한 교습비등의 전액 - 교습 시작 후 또는 학습장소 사용 후 : 반환사유가 발생한 해당 월의 반환 대상 교습비등(교습기간 또는 학습장소 사용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의 기준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에 나머지 월의 교습비등의 전액을 합산한 금액 |